한동안 잠잠했던 박찬구 전 회장이 새 회장 체제에 반격함에 따라 형제간 다툼이 수면위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경영 합의문'을 누가 먼저 어겼는지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4일 그룹에 따르면 고 박인천 창업주 이후 박성용.정구.삼구.찬구 4형제는 총 10여 개의 조항의 공동경영 합의문을 작성, 이를 어기면 벌칙까지 규정한 계약서 형태를 띠고 있다.
또 그룹에 참여하면 금호아시아나 외의 타기업 경영에 참여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이와 함께 별도의 개인 기업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벌칙까지 규정돼, 이 같은 원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룹경영에 참여할 수 없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못박았다.
원칙은 있지만 누가 이를 어겼는지는 상반된다. 우선 그룹 측은 박찬구 전 회장이 균등했던 지분을 형제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깼다고 주장하고 있다.
4가계가 똑같이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각 6.11%, 10.01% 갖고 있었는데, 지난 6월 박 전 회장 부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금호산업 주식을 팔고 금호석화 지분을 사들여 '균등 출자'를 깼다는 것이다.
박 전 회장은 그러나 그룹 측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맞받았다.
박삼구 명예회장이 공동경영의 약속을 무시하고 그룹의 경영권을 혼자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독단적으로 행사해 그룹 전체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했다며 그 책임을 형에게 돌렸다.
금호석화 주식 추가 취득에 대해서도 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금호석화에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결단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회장이 공동경영 원칙 위반 책임과 대표이사 해임 무효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소송 준비에 들어가고, 그룹 측의 맞대응이 예상되면서 금호가(家)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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