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구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으로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간판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단속은 관내 옥외광고업체(177곳)와 부동산중개업소(1190곳)의 간판 및 지주이용간판 중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간판을 포함한 무허가, 불법 간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완화 고시’에 따르면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중심권역과 보존권역은 1개, 일반권역과 상업권역 및 특화권역은 2개 이내다. 단 특정구역은 지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설치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불법광고물의 난립 방지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입간판, 현수막, 전단지,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순찰 단속 정비반을 편성, 전 지역에 걸쳐 오전 6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경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리와 정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했으며 단속업소에 대해 15일까지 자진 정비를 완료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적발되는 업소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따르게 된다.
구 관계자는 “올바른 광고문화 창출을 위해 사전허가를 받고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내 모든 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임중진 기자 limj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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