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각종 개발사업 등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시행한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인천 건설업체가 시행사·시공사 또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참여하면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참여비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업별로 3∼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조합 정관 등에 지역건설업체 공사 참여를 명기토록 했다.
현재 인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12곳의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돼 있다. 시는 이 가운데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89개 구역도 계획내용을 바꾸면 나머지 123구역과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용적률은 부지면적과 연건축면적의 비율로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부지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최고 용적률이 250%인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000가구 아파트를 지을 경우 용적률이 10% 높아지면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대략 40가구를 더 지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처럼 재개발·재건축 등의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 건설업체들의 시공 능력과 자금 동원력도 대형건설사 못지 않지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은 소위 ‘빅5’를 선호한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형건설업체들 위주로 추진됐던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인천지역 업체들의 시공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인천에서 사업이 끝났거나 현재 진행 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18개의 시공은 GS건설, 한신공영,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건설사가 도맡아 왔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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