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처리시 대리투표 의혹 주장 사실상 받아들여
헌법재판소는 31일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국회에 폐쇄회로 TV(CCTV) 자료를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방송법 처리 당시(22일) 본회의 개시 2시간 전부터 산회할 때까지 본회의장 내부와 출입문, 로비 등을 촬영한 CCTV 자료 모두 제출할 것을 밝혔다.
민주당이 당시 재투표·대리투표 의혹이 있었다며 CCTV 영상 등 증거조사를 신청한 것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헌재는 빠른 시일 내에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미디어법 처리 당시 투표 과정이 적법했는지 가려달라며 지난 23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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