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CJ헬로비전 4개 계열사 합병 인가

2009-07-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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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CJ헬로비전 4개 계열사(영남·충남·중앙·금정 방송) 합병을 인가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5조 제1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 13조 제1항에 의거해 심의한 결과 공정거래법(제7조 기업결합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있었고 이번 합병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밖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의의결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및 방송국 허가에 관한 건 등은 추가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또 직접사용채널의 운영범위 규정 등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관한 보고 역시 접수를 보류했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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