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4110원으로 확정됐다. 31일 정부는 올해 시급 4000원보다 2.75% 인상시켜 내년 한 해 동안 전 사업장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건네받은 후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이견은 전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