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업체들은 국가 간 이동통신 요금 비교는 통신망과 과금 방식, 통화 패턴 등 직접적 요인 뿐 아니라 경제수준, 물리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소비자원의 비교방식은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해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KT와 SK텔레콤은 가입자당 매출액(ARPU)기준에 대해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매력 평가지수(PPP)를 적용해 ARPU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20006년 이후 1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소비자원의 발표에 대해 SK텔레콤은 ARPU가 실제 1인당 요금 지급액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KT는 "소비자원 자료에서 사용한 '가입자 1인당'의 표현은 '회선당'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라며 "보급률도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실제 사용자 수 비율이지만 유럽은 심 카드가 활성화돼 보급률을 심 카드 보유비율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도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조사대상 29개국의 이동전화 보급률은 129%로, 외국은 한 사람이 여러 대의 단말기나 심(SIM)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말기 대당 이용금액인 ARPU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는 분당 음성통화요금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올랐다는 소비자원의 발표에 통화량(MOU) 대비 분당매출액(RPM) 기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KT는 "소비자원이 비교조사에 활용한 메릴린치의 자료에서 분당매출액을 '분당 음성통화 매출'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가입비와 부가서비스 요금 등을 매출에 포함해 기준 자체가 다르다"며 "우리나라에서는 RPM이 가입자당 음성통화 매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한국 이용자들은 외국 대비 문자메시지(SMS)와 무선인터넷의 사용이 많은데 이 같은 요금에 대해 2007년과 지난해 각각 30%, 33% 인하했지만 이 부분은 반영이 안됐다"고 강조했다.
통신 업체들은 또 외국에서 발신하는 국제 로밍 가격이 10개국 중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비싸다는 소비자원의 발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KT는 "우리나라는 로밍 후발국으로 국제망사용료 협상(IOT)력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 "외국에서 국내로 발신하는 로밍은 외국 이통사가 책정하는 것으로 국내 이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국제로밍 요금은 착발신 모두 요금을 부과함에도 이번 조사는 외국 발신을 중심으로 비교를 했다"며 "외국 발신 요금은 해당 외국 사업자의 요금수준을 따르게 돼 있는 것을 간과했다"고 밝혔다.
자료: 메릴린치 Global Wireless Matrix ’09.1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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