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의료장비 도입을 눈감아 주거나 이를 부추긴 구청 보건소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서울시 강남구 등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강남구 보건소 A팀장은 지난200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강남구에 있는 15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컴퓨터 단층촬영 장치(CT) 10대, 자기 공명 단층 촬영 장치(MRI) 11대 등 특수의료장비 21대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아 처리했다.
그러나 이들 15개 병의원은 보유한 병상 수가 200개 미만인데다 인접 병의원과의 장비 공동활용 계획도 관련기준에 미달돼 특수의료장비를 등록·운영할 수 없는 곳이었다.
현행법은 병상 수가 200개 미만인 병원이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려면 해당 구 또는 인접 구 소재 병원과 장비를 공동 활용해야 하며 이 경우 양측 병원을 합쳐 병상 수가 200개를 넘어야 한다.
이는 고가의 특수의료장비가 의료 수요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도입됨으로써 불필요한 검진으로 의료비가 과다 지출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강동구 보건소 B팀장도 이 같은 조건에 들어맞지 않는 3개 의료기관에 CT 3대, MRI 1대 등 4대의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B팀장은 강동구가 서울의 다른 자치구에 비해 특수의료장비가 부족해 주민들의 의료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동활용 병상의 인정범위를 인접 구가 아니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키로 하고, 이 같은 사실을 병원 관계자들에게 알려주면서 등록 신청을 독려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병원의 CT와 MRI 등록 대수는 1788대와 856대이며 이중 서울시에는 328대(18.4%)와 218대(25.5%)가 등록돼 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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