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교토협약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량 줄이기로 한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배출량 규제에 더 많은 국가를 참여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국도 규제 대상국 포함이 유력시되고 있다.
강 연구원은 "오는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포스트 교토체제의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녹색 보호주의'에 따라 무역제재를 받고 수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수입 제품에 '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는 수출이 43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강 연구원은 추산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공개와 외부검정 비율이 매우 낮아 기업가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연구원은 "의무감축 목표가 정해지지 않는 2013년까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기업의 경험을 축적해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해야 한다"며 "배출권거래 시장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글로벌 수준의 관리ㆍ검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법 체계를 정비하되 논란이 되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은 배출권 확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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