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협동회 채권단이 쌍용차 노조의 평택공장 옥쇄파업이 이달 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8월 5일 법원에 조기 파산을 신청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채권단은 이날 평택공장 인근 협력업체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채권단은 지난 13일 임시총회서 이달 말까지 쌍용차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3000억원의 회생채권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건부 파산을 신청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는 현재 옥쇄파업 중인 쌍용차 노조에 대한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현재 쌍용차 해고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원들은 600여 명은 평택공장 일부를 점거하고 농성 중에 있다.
이날 비대위 대표회의에서는 외부세력이 개입한 옥쇄파업과 무관심한 정부에 대한 성토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은 조기 파산이 그나마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이라며 이 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밝혔다.
채권단은 “쌍용차 임직원과 20만 협력업체 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해 노사의 협상 타결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파산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허탈함을 토로했다.
특히 일부 임원사들은 “각 협력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며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협력사들은 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쌍용차 노조에 대한 성토와 함께 향후 피해 손실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결의했다.
또 이들은 당장이라도 노조가 공장점거를 풀어 사태가 해결되면 재고용을 원하는 근로자 전원에 협력업체 취업을 보장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채권단은 법원이 신속한 매각 및 새 법인 절차를 밟아 ‘굿 쌍용’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다음달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낼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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