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사전예약제로 분양을 시작하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물량에 에너지를 15%이상 절약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0일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보금자리주택에 적용할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그린홈 건설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오는 9월에 첫선을 보이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그린홈 건설기준에 따르면 우선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는 전용면적 60㎡이상(그 이하는 10%이상 절감) 주택의 총 에너지를 15%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그린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한다. 35%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린홈을 설계하려면 주택단지의 환경 여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소형열병합발전시설 중 적합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 녹색 IT에 기반한 스마트미터, 에너지사용량정보확인시스템 및 LED 조명을 설치하도록 권고된다. 또 CDM(청정개발체제) 사업권 확보와 연계하기 위해 가구 내부나, 보안등, 경관등, 지하주차장 등에 LED조명을 설치하면 해당 LED조명의 전력사용량을 측정·확인하는 장치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
그린홈 기술요소 개발수준 등을 감안해 전용면적 60㎡이상 주택은 25%이상, 이하 주택은 10%이상으로 에너지절약 설계방법이 적용된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형태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다지인 가이드라인에는 △주택의 외관, 높이 등 형태와 환경의 획일화 금지 △판상형 및 연도형 아파트 6가구이상 연립, 길이 60m이상 초과 불가 △단지내 옹벽 5미터 이상 등이면 조경, 문양으로 마감 △건물간 거리 5미터 이상 △건물의 상하부 외장재 차별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미적 감각을 가미한 경관 주택,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며 "연간 10만가구 이상의 그린홈 수요가 발생하면 주택산업에 관련된 창호, 녹색IT, 조명 등 연관산업의 발전도 촉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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