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 국회에 제출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에 은행 상호 사용을 엄격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기존 법률안에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수정해 기존 문구를 그대로 살리는 한편,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자는) 은행·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앞으로 개정안에 통과 이후 시행령에서 '은행·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갖는 외국어 문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뱅킹'이나 '뱅커' 등의 표현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은행·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갖는 외국어 문자'는 뱅킹이나 뱅커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자사의 CMA(종합자산관리계좌) 광고에서 'CMA뱅킹 시대를 열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은행권과 증권업계가 각을 세우고 있다. 증권업계는 "투자은행(Investment Banking)처럼 일반적 용어로 '뱅킹'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인 반면, 은행권은 고유업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 배경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서도 비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 용어 사용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은행법 개정안도 비슷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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