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 폭발물" 장난전화…첫 거액 배상

2009-07-2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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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비행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장난전화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이번 사건으로 형사는 물론 민사책임까지 짊어질 형국에 빠졌다.
29일 대한항공은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A(15)군과 B(17)군, 또 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은희 판사가 지난달 18일 A, B군 측이 각각 700만원을 항공사에 지급하는 조정안을 내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조정을 위한 결정서에서 "피고들이 항공기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전화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나머지 피고(부모)들은 허위 전화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A, B군은 각각 지난 1월14, 27일 대한항공에 전화를 걸어 인천공항 또는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해 항공사가 경찰 등 공항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비행기 정밀 수색에 탑승객 보안 검문을 한 끝에 예정 시간보다 늦게 비행기를 이륙시켰다.

대한항공은 이와 함께 같은 달 7, 8일 같은 장난전화를 건 C(14)군에 대해서도 이 판사가 같은 결정문과 함께 1천50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냈으나 C군 측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제시하는 조정에 양측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다.

대한항공은 협박범이 미성년자인데다 장난전화로 판명됐지만, 부모까지 피고로 해 소송을 낸 끝에 배상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비행기 폭파 협박전화를 받으면 안전 점검 때문에 승객의 발이 묶이고 경찰과 공항 상주 기관의 업무가 마비된다"며 "항공권 환불, 조업비 증가 등 손실이 막대해 앞으로도 손해배상을 적극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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