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건축 최저가 공사의 담보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영업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우선 건축 최저가 공사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에 대한 심사배점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방문발급만 가능했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도 보증등급이 우량한 조합원에 대해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진다. 최근 출시한 부담금지급보증에서 원납부의무자와 실제납부자가 다를 경우 제출토록 했던 연대채무이행각서도 신용도가 우량한 조합원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또 한 개 공사현장당 수십건에 달하는 하도급계약에 대해 매 건별로 취급해오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나의 보증서로 일괄 취급하는‘일괄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를 10월 도입할 예정이다.
조합 영업제도 개선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조합 관할지점 및 고객상담실(1588-1444)로 문의하면 된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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