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표 세대명부 열람권자 범위 축소

2009-07-0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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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세대명부 등을 열람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세대명부 열람권자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세대주나 전출·입자의 주민등록 명부를 본인과 세대원, 전입신고자뿐 아니라 채권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열람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자가 이를 볼 수 없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채권자가 채무자의 명부를 열람하면서 명부에 함께 기재된 다른 세대주나 전출·입자의 개인정보를 빼가는 사례가 있어 이를 차단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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