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저축은행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200억원 한도 연 8.5% 후순위채권 청약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만기는 5년 3개월로 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된다.
최소 청약금액은 1000만원으로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진흥저축은행 본점 및 분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배정은 청약률에 따라 100만원 단위로 안분배정된다.
진흥저축은행 관계자는 "실물경기 회복시기가 아직 불확실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재무상태가 우량한 회사의 후순위채권은 안정적으로 장기간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안성맞춤 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흥저축은행은 올해 3월말 기준 자산규모 2조원, 당기순이익 260억원을 달성했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은 각각 6.24%, 12.02%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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