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의 가지급보험금 지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 회계연도 가지급보험금 지급건수는 6122건으로 전년 대비 4.7% 늘어났지만 자동차사고 전체 건수 중 0.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지급보험금이란 자동차사고 피보험자나 피해자 등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최종 보험금 지급 전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약관에 따라 전체 보험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규모가 확정돼야 하지만 실제 손해 확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비 등과 같이 급히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기 전 배상액의 일부를 보험회사에 지급 청구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 가지급보험금 제도의 취지다.
가지급보험금 지급실적
(단위 : 억원, 백건, %)
구분 |
대인 |
대물 |
자손 |
자차 |
무보험차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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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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