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브 등 어린이 물놀이 용품 10개 중 7개에서 인체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분기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물질로 최근 대두 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다.
8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5월14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대형할인마트, 재래시장,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7개 품목 134개 제품을 구입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시판되는 물놀이 용품 27개 제품 중 20개(74%)에서 0.2%부터 많게는 39.4%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고 탄력있게 만들어주는 물질로 성장기 어린이 발달을 저해한다. 또 카드뮴과 같은 수준의 발암 가능 물질로 보고 있다.
스포츠용 구명복 11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위급한 상황에서의 안전장구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강도시험에서 버클과 지퍼 연결부분이 기준 하중에 못 미치고 파손된 것.
안전‧품질표시가 돼 있지 않은 선글라스는 전체 80개 중 76개에 달했다. 일부제품은 자외선차단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외선 차단율 시험결과 제품가격과 차단율은 상관관계가 없었고 자외선 차단율은 93%에서 99.2%까지 나타났다. 자외선 차단율(투과율 5%이상) 95%이하인 5개 제품 모두 어린이용으로 중국산 4개, 대만산 1개였다.
기표원은 "시판품조사 결과 물놀이 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주요내용을 담은 안전기준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안예고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해선 시·도에 즉시 개선 조치토록 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을 즉시 판매중지하고 수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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