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거주자가 다가구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전세임대 입주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쪽방·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최장 거주기간을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또 올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대출해 주기로 했다.
이는 입주자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단기간 목돈 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거주기간 연장을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사업은 쪽방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한편 국토부 직원들이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고통분담을 하고자 마련한 임금반납분도 주거복지재단을 통해 입주하는 쪽방 등 거주자에게 가구당 20만~40만원씩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거이전 지원 확대는 쪽방 등 거주자가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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