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턴키설계심의 확 바뀐다

2009-07-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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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심의 전담 분과위원회 구성되고 명단 공개 올해 하반기 착공하는 4대강 턴키공사부터 적용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50~70명의 '턴키심의전담위원회'가 구성되고 명단이 공개된다. 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는 통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용 역특성별로 기술자평가와 기술제안서를 심의하게 된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중앙, 지방, 특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에 턴키·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고 명단이 공개된다.

중앙위원회 약 70명, 지방·특별 설계자문위원회는 약 50명으로 구성된다.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가능하다. 중앙분과위는 현행처럼 직종간 균형되도록 구성하고 심의건별로 소위원회(10~15인)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또 현재 2원화된 기술·평가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단일화된다. 최소 20일이상 충분한 검토기간도 확보토록 했다. 심의내용 및 위원별 심의결과도 공개해야 하고 탈락자가 해명요구시 디브리핑(Debriefing)을 해야한다.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는 4대강사업 턴키공사에는 평가위원 사전선정과 공개, 해당 전문분야 평가 등이 우선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턴키·대안입찰방식이 많은 장점에도 불구,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과다한 사회적 비용지출과 공정성 시비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로비를 방지하고 설계심의 내실화 및 발주청의 투명성·책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설계용역업자 선정은 PQ평가를 통과방식(Pass/Fail)으로 운영한다. 또 해외설계 수행실적, 설계VE가점 등 업체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항목은 배제하기로 했다.

용역규모 및 특성에 따라 작업계획, 면접 등을 통한 기술자평가, 기술제안서 심의를 실시하되 대상용역의 금액기준을 현실화한다. 

공공건축설계자를 선정하는 건축PQ기준도 평가항목을 단순화하고 별도 기술력 평가가 필요한 설계는 PQ통과업체에 대해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설계의 예술성과 작품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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