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5~26일 러시아 연방 수산청(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수산고위급 회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명태 쿼터를 과거 2000년도 수준인 약 4만t 수준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러 불법조업방지 협정 체결을 위한 문안 합의를 마치고 양국 정부 대표의 정식 서명(9월경) 후 2010년 본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양국 국내절차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불법조업방지 협정은 주로 러시아 수역에서 러시아 어업인들이 불법으로 조업한 수산물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입과 관련한 정보를 러시아 측에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2010년도 한국어선의 러시아 수역 명태 쿼터는 2010년 내에 불법조업방지협정이 발효되는 것과 연계해 약 4만t 정도를 기준으로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키로 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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