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반출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동·식물(생물자원) 수가 대폭 늘어난다.
환경부는 국외반출에 앞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물자원 수를 822종에서 1141종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개정안을 29일 입안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앞서 생물 주권 확보 차원에서 작년 10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을 513종에서 822종으로 늘린 바 있어 1년 사이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식물 52종, 곤충 100종, 거미류 30종, 연체동물 30종, 기타 무척추동물 52종, 해조류 30종, 고등균류 30종 등 324종이 새로 추가됐으나 현행 반출 제한대상 가운데 5종은 해제됐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되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 없이 반출이 금지되며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살아있는 생물체 외에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괴경, 뿌리)나 표본 등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환경부는 국내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승인대상 종수가 적어 효과가 미미하다며 자생생물 중 고유종과 경제적 활용가치가 큰 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확대 지정해 국내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의 생물자원 약 10만종 중 멸종위기종(221종), 수출.입 허가종(468종),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을 빼고는 외국인 등이 자유롭게 국내 생물자원 반출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까지 개정을 끝낼 방침이다.
환경부는 세계적인 생물자원 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까지 국외반출 승인대상을 3천종으로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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