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구속기간 임의계산 '위헌'

2009-06-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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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판결선고를 받기 전에 옥살이를 한 기간(미결 구금일수)을 모두 형기(刑期)에 포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또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후순위 후보의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도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신모씨가 판결선고 전 구속기간 가운데 일부만 형기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형법 제57조)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8(위헌):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관이 임의로 미결 구금일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에 제동을 건 것으로, 상소를 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더 해야 하는 불합리 현상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씨는 강도상해 및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대법원 판결 전 다섯 달 가량 옥살이를 했지만 이 가운데 한 달 가량이 복역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또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됐을 때 비례대표 차순위 후보자의 의석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국민중심당(현 자유선진당) 논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였던 박모씨가 선거법 200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들도 헌법소원을 내면 서청원 대표 등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잃어버린 의석 3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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