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이뤄지는 자산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 자산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외부평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비상장 법인을 중심으로 부실평가로 의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산 자산평가를 위해 공인회계사, 감정평가협회, 변리사회 등 외부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은 자산 부실평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병, 자산 양수도 등 자산 관련 거래시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 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평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평가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과 평가방법 등 총 46개 항으로 구성됐으며 부적절한 평가 사례도 함께 실렸다.
M&A를 포함해 기업의 특정 계약과 관련해 성공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평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 의견서에 기재할 필수 사항을 명시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금융투자협회 등에 송부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또 부실평가가 드러날 경우 해당 기업에 정정명령을 내리고, 외부 평가기관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실평가 사례로 건설 중인 부동산 양수와 관련해 감정평가 법인이 미분양 등 위험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분양 완료를 가정해 부동산 가액을 산정한 사례를 들었다.
또 특허권 사용 시한을 무시하고 사용권이 영구적인 것처럼 과대 평가하거나, 채권이 장기간 연체돼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액면가로 평가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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