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도피 중인 故 장자연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가 24일 오후 일본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일본 모 호텔에서 지인을 만난다는 첩보를 입수한 일본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일본 경찰이 적용한 김씨의 혐의는 불법 체류라고 주일대사관의 주재관이 통보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일 '90일짜리 무비자 여권'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뒤 태국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해 지난 3월4일 일본으로 재입국, 이달 1일로 무비자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 지난달 14일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함으로써 김씨는 이때부터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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