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부당한 민원처리 행태가 여전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감사원이 공개한 경기도 등 4개 광역단체와 12개 기초단체의 '인허가 민원처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적법한 민원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령이 개정됐는데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민원인을 불편하게 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사를 실시, '적극 행정'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 울주군은 2006년 7월 건축 허가를 신청한 의료시설(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허가를 거부했다. 관련부서로부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통보가 있었으나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울주군은 이후 진행된 행정심판에서 이런 결정이 취소되자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동의서와 이미 제출된 '경사도 산출 평면도'를 포함한 18가지 보완사항을 요구하는 등 처리를 미적대다 결국 1년 만에 허가를 내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2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미관 지구에 들어서는 전체면적 5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경북 경산시 등 17개 시·군은 조례에서 심의 대상을 별도로 규정치 않아 여전히 소규모 건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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