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 후 전자공시 급증

2009-06-2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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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한 기업들의 공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자들은 투자정보 취득 등을 위해 장종료 이후에 전자공시시스템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의 전자공시시스템 조회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업들이 금감원 전자공시시템을 통해 공시를 한 건수는 총 6만9천54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6만3천250건보다 10%(6천297건) 증가했다.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펀드 공시가 신규로 추가되고, 지분공시 대상으로 연기금 등이 포함되면서 공시 건수가 늘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이 본격 가동된 2001년부터 이를 통한 공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하루평균 기준으로 2001년 211건, 2003년 306건, 2005년 385건, 2008년 425건, 올해(1∼5월) 517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투자자들이 전자공시시스템을 조회한 건수는 1천650만건으로, 전년 동기의 1천700만건에 비해 50만건(3%) 줄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증시 침체 여파로 투자자들의 공시 조회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4월부터는 월간 하루평균 기준으로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의 전자공시시스템 조회는 장중보다 장 종료 후인 오후 3시에서 6시에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의 시간당 평균 조회율은 개장전(0시∼오전 9시) 1.3%, 장중(오전 9시∼오후 3시) 6.6%, 장종료후 공시마감전(오후 3시∼오후 6시) 8.6%, 당일 공시마감 후(오후 6시∼자정) 3.8% 등으로 조사됐다.

해외 116개국에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건수도 하루평균 기준으로 2004년 698건에서 2007년 1만3천400건, 2008년 1만3천985건, 2009년(1∼5월) 1만4천40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별 이용비중은 미국이 44%로 가장 높았고 중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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