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포럼’ 개최를 위해 애써준 곽영길 대표를 비롯, 관계자 및 참석자들에게 감사한다.
우선 반성해야 할 점은 정작 국회는 개점휴업상태라는 점이다. 빨리 조문정국의 아픔을 씻고 민생경제와 북핵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린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은행법 적용을 받는 외국계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을 받는 국내은행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지난 4월 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은행법 적용을 받는 외국계 은행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9%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지만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을 받는 국내은행은 4%까지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논란도 제기됐는데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논란은 사라지고 국내은행과 외국계은행의 형평성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국내은행들의 자본 확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게 주된 골자다. 다양한 국내외 자금의 은행자금 유입 가능성을 열어놔 국내은행의 자본 확충 문제는 원활히 해결될 수 있으며 정부 소유 은행지주회사가 빠르게 민영화 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은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비은행지주회사도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한 체계로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에서는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금융ㆍ비금융을 동시에 경영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이 같은 장애요인을 해소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유도하는 개정안이야말로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전 세계 글로벌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플레이어(Global Player)의 출현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오늘 심포지엄이 그 행사명처럼 ‘우리나라 대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여러 쟁점들과 제안들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더불어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한 정책 조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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