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법.공정거래법 등 6월국회 통과 전망

2009-06-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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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개점휴업’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금융지주회사법ㆍ공정거래법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개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제처는 16일 이들 법안을 규제개혁법안으로 규정하고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정부는 법안 처리를 위해 당정협의회와 정책설명회 개최, 대국민 홍보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와 사모펀드의 출자 한도를 규정한 금융지주사법을 이미 통과된 은행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선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재추진되는 이 개정안은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산업자본 지분보유 제한을 10%로 완화한 것이 골자다. 또 단독 산업자본과 계열사들의 사모투자펀드(PEF) 출자 한도를 각각 20%, 40%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은 “4월 국회 때는 여야 지도부가 수정안을 내면서 소관 상임위를 무시해 절차를 문제 삼은 것이지 내용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었다”며 “6월 국회가 열리면 큰 틀은 정부발의 대로 가겠지만 (야당의)큰 반대 없이 무난히 처리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나라당은 일반 지주회사의 보험 및 증권 등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도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부수법안인 만큼 통과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무회의만을 통과한 상태여서 정부는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들 법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위해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며 “금융.비금융산업의 결합을 통하 시너지 효과가 불투명하고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비해 의석수 면에서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어 여권이 이들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이날 본지의 ‘대기업 글로벌화의 제도적 과제 진단’ 포럼에서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기업 집단의 출자구조의 투명화를 유도하고 안정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들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의 논의를 거쳐 처리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도 입법을 반대하는 민주당에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정부분 진통을 겪을 수 있지만 금산분리 완화 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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