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은 금융지주회사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가지다.
핵심은 비은행지주회사(즉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 산하에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두는 것과 일반지주회사 산하에 금융회사를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두자는 것이다.
즉, 기업들의 글로벌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두 개정안에 대해 “삼성그룹 등 특정 대기업들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한다.
또 계열사 간 부실 위험이 전이될 수 있으며, 일반회사들에 비해 역차별도 우려된다는 등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16일 주최한 ‘대기업 글로벌화의 제도적 과제 진단’ 포럼에서는 패널로 참여한 국회의원들과 정·관계 관계자, 학자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내용도 많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논의된 사안을 정리했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