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부담금을 전체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징수·부과하며 1989년 도입했다.
현재 개발부담금은 국가에 50%, 지자체에 50% 귀속하게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 귀속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심의 및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경감할 수 있다. 경감률은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별, 용도별, 주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월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30% 높은 경우 등 지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공성이 큰 지자체가 시행하는 지역특화사업과 한국해비타트 등 주택법상 공익법인이 무주택자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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