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 전 대통령 수사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한 사건이고 참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64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공여했다는 피의사실은 박 전 회장의 자백과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인정되지만 공여자만 기소했을 때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 이 부분도 내사종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 등 이미 사법처리한 11명 외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10명을 이날 일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정치권 인사로는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한나라당 박 진ㆍ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ㆍ최철국 의원이 기소됐다.
또 이택순 전 경찰청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기소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민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청구할 예정이며, 박 부장판사의 비위사실을 이날 대법원에 통보했다.
검찰은 앞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작년 11월25일 서울지방국세청이 박 전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12월22일 박 전 회장을 구속한 뒤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수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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