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공동으로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민영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고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은 손해보험사의 민영 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입원치료비가 100% 지급되고 통원 치료시에도 본인이 5천 원만 부담하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보사가 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원비는 90%만 나오고 통원치료비도 일반병원은 1만5천원, 대학병원은 2만원까지 가입자가 내야 한다.
예컨대 입원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기존에는 100만 원 모두 손보사가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1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입원치료비를 전액 손보사가 지불하다 보니 도덕적해이와 과잉진료를 부추겨 건강보험공단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장범위 축소는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당장은 아니고 1년이나 3년마다 재계약하는 시점에 보장 범위가 90%로 축소되고 이에 따라 보험료도 조정을 받는다.
이미 100% 실손보장 의료보험 상품을 가입해둔 계약자들도 계약 갱신 시점이 되면 보장 한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민영 의료보험을 적극 판매해온 손보사들도 강하게 반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80%까지 보장하는 상품만 팔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정부 추진안이 확정될 경우 생보업체들은 거꾸로 보장 한도를 90%로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06년부터 진행된 논의이고 불거질 때마다 손보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무산되곤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단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