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8일 LG텔레콤의 톱(TOP) 요금제 광고가 부당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최근 통화량이 많은 고객이 고객센터에서 무료 통화가 적다는 항의를 하자 "고객님, 그건 LG텔레콤으로 가셔야죠"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광고에 나온 고객센터가 자사의 고객센터와 매우 흡사해 이 광고가 자사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LG텔레콤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SK텔레콤 요금제와 비교 광고를 하고 있다"며 "자사에게 유리한 내용만 전달한 것은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반면 LG텔레콤은 이번 광고에서 월 9만9000원에 25만원 상당의 무료통화와 최대 60만원 단말기 할부 지원을 해주는 톱 요금제의 특징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려고 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광고에서 상담사가 나오는 장면은 특정 타사 직원임을 상징할만한 요소가 없고 타사나 타사 상품에 관한 이미지 훼손이나 비방성 광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외부 전문가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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