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 결합상품 비교결과 가족수가 많으면 KT, 장기가입자는 SKT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통합법인으로 공식출범한 KT가 할인폭을 강화한 5종(3년 약정, 인터넷 라이트, 인터넷TV VOD 상품기준)의 정액형으로 간소화했다.
쿡인터넷과 쿡인터넷전화, 쿡TV 등 3종은 3만원에, 쿡인터넷과 쿡집전화, 쿡TV 3종은 3만2천원에 이용 가능하다.
여기에 이동전화를 추가로 결합할 경우 결합 대수에 따라 이동전화 기본료를 10∼50% 할인해주고 가족 간 통화료(유선→무선, 무선→유선, 무선→무선) 50%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족 외 통화의 경우 유·무선 각 지정번호 1회선에 대해 쿡 2종 상품 가입 시에는 20%, 3종 상품 가입 시에는 50%까지 저렴한 통화료를 적용받는다.
SK텔레콤은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자회사인 브로드밴드와 함께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를 결합한 'T밴드' 결합상품을 내놓으면서 선제공격에 나섰다.
SK브로드밴드 인터넷전화.시내번화(1회선)와 SK텔레콤 이동전화(1∼5회선)를 결합할 경우 집전화 기본료는 무조건 50% 할인해준다.
이동전화의 경우 가입연수(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가입연수+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연수)에 따라 기본료를 10∼50% 할인해준다. 구체적으로 가입연수 10년 미만은 10%, 10년 이상은 20%, 20년 이상은 30%, 30년 이상은 5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초고속인터넷과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연수의 합이 20년이라면 초고속인터넷의 기본료와 SK텔레콤 이동전화 기본료를 각각 30%씩 할인받을 수 있다.
집 전화.이동전화의 가족 간 통화료는 무조건 5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 가족수 많으면 KT, 장기가입자는 SKT가 유리
결합상품 가입 시 기존 개별상품 가입에 비해 할인 혜택이 크다는 점은 KT나 SK텔레콤 간 차이는 없지만, 개별 가입조건이나 이에 따른 할인 폭에 있어서는 양사가 차이를 보이는 만큼 소비자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우선 결합상품 적용대상의 경우 양사 모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까지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KT는 동일거주지에 있는 주민등록상 가족만 결합상품 가입에 따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SK텔레콤의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가족등록부상 가족은 모두 결합상품 가입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 적용대상의 경우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이 좀 더 유리한 셈이다.
유.무선 결합시 이동전화 기본료의 경우 KT는 이동전화 가입대수(1∼5대)에 따라 대수별로 10%에서 50%까지 할인폭을 차등화했지만, SK텔레콤은 가입연수에 따라 10%, 20%, 30%, 50% 등으로 차별화했다.
즉 KT의 경우 가족이 많아 이동전화를 많이 이용할수록 혜택이 커지지만, SK텔레콤은 이동전화 대수와 상관없이 가입연수가 긴 장기가입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반대로 KT 결합상품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이동전화를 5대 사용하면 50% 할인혜택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지만, SK텔레콤 결합상품 가입자는 이동전화를 1대만 사용하더라도 가입연수가 길어야만 5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화료의 경우 가족 간 유선→무선, 무선→유선, 무선→무선 통화를 일률적으로 50%를 할인해주는 것은 양사 제품 모두 동일하다.
다만 KT는 가족 외에도 유·무선 각 지정번호 1회선에 대해 쿡 2종 상품 가입 시에는 20%, 3종 상품 가입 시에는 50%까지 저렴한 통화료를 적용하고 있는 점이 SK텔레콤에 비해 차별화된 혜택이다.
이 부분은 기존 유선전화 시장에서 강점을 지녀 가입자 기반이 3천500만명에 달하는 KT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셈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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