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이 확대된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비율은 10%까지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을 공공주택의 경우 현행 3%에서 5%으로 확대키로 했다. 민영주택은 종전대로 3%공급이 유지된다. 특별공급은 청약저축가입자가 아닌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할 수 있다.
또 청약저축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는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공주택 물량 가운데 5%가 우선공급물량으로 배정된다.
이와함께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비율도 기존 3%에서 10%로 확대된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군인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도 확대된다. 입주자저축에 2년이상 가입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청약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세부규정도 마련된다. 올 9월중 사전입주 예약을 앞두고 신청자격, 선호반영 대상 및 절차, 예약당첨자 관리 등의 규정이 마련된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