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보 '관심'→'주의'로 상향
국토해양부는 16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결의에 대해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집단행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집단행동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며, 차량을 이용해 교통을 방해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미복귀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또는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의 중징계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집단 운송거부는 대한통운 광주지사에 대해 택배 배달수수료 인상(30원) 투쟁을 전개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화물연대 광주지부 지회장 박종태 씨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하고 있으나, 명분과 실리가 없는 불법적 집단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박 씨가 대한통운과 계약한 택배 차주도 아닌 화물연대 소속 회원이자 민주노동당 당원으로서 대한통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대한통운도 배달거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협력 차주들에 대해 두 차례나 정규직 입사를 제안했으나 협력 차주들이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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