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연체이자 없이 실효계약 부활

2009-05-11 10:44
  • 글자크기 설정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4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부활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부활 제도란 고객이 보험료를 2개월 연속 납부하지 못해 실효된 계약을 되살려주는 계약유지 제도다.

미래에셋생명은 부활 신청을 한 고객에 대해 연체 이자를 전액 면제해주고, 미납보험료만 납부하면 계약을 되살려주기로 했다. 또 고객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면제받았던 이자에 해당하는 적립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불황기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계약이 실효된 고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객 입장에서는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기존에 실효된 계약을 되살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