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재임시절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에 대한 공범으로 노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에게 퇴임 후 건네려고 마련한 돈이지만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선을 긋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날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결과 "100만 달러와 1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몰랐고, 500만 달러는 퇴임 후 알았지만 정상적인 투자금"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내놓지 않음에 따라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 수사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이인규 중수부장과 수사팀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의견을 정해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며 임 총장은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 오는 5일을 전후해 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기소 방침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2007년 6월29일 정 전 비서관이 받아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 달러와 2008년 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돼 장남 건호씨와 함께 쓴 500만 달러는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돈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통화내역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전화로 요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과 다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기소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가 2006∼2007년 미국에 체류하던 장남 건호씨와 딸 정연씨에게 다른 사람을 시켜 수차례에 걸쳐 생활비를 송금하고 건호씨가 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을 지원하는 등 30만 달러 이상을 건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권 여사가 이 과정에서 돈을 빌려쓰고 박 회장의 100만 달러로 충당했는지 의심하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이 "모른다"고 진술함에 따라 권 여사를 재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변호사는 "지금 권 여사에게 물어도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설명이 석연치 않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도 모르기 때문에 부정확한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정리가 되는 대로 제시하겠다고 검찰 조사 때 진술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100만 달러 수수의 공범인 정 전 비서관의 구속 시한이 오는 8일 만료함에 따라 검찰은 다음 주 중 노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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