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 과정을 지휘할 조직이 국토해양부에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두 기관의 통합 과정을 지휘할 '통합고사 설립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통합공사 설립위원회는 두 기관의 기능조정, 조직 및 재무통합, 사규제정, 정관작성 등에 대한 통합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택토지실장, 민간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설립위원회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사무국'도 즉시 설치된다.
설립사무국은 토지정책관이 사무국장을 맡고 국토부, 주공, 토공의 44인으로 구성된다. 조직은 기획총괄, 총무, 법령정비, 홍보전산의 4개팀으로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합법 제정으로 지난 1993년부터 지속되어 온 소모적인 통합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며 "오는 10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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