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2000년 인텔의 경쟁사 AMD의 항의에 따라 조사에 착수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인텔을 제소했으며 내달 초 인텔에 부과할 벌금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EU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한 최대의 벌금은 2004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부과된 4억9천700만유로였다.
EU 집행위 일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인텔은 MS의 2배에 달하는 10억유로(1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인텔이 컴퓨터회사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자금 지원 대가로 생산 과정에 개입했으며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버컴퓨터용 칩을 판매하는 등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악용했다고 보고 있다.
AMD는 2005년 미국에서 인텔을 제소하며 인텔이 유럽의 컴퓨터회사 후지쓰-지멘스에 컴퓨터칩을 특별 할인해 AMD의 점유율을 낮췄으며 독일 유통업체 메디아 마르크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인텔 컴퓨터만 판매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인텔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81.9%를 점하고 있으며 EU 집행위는 반독점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가 인텔에 기록적인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영국 로펌 시들리 오스틴의 반독점 파트너인 스티븐 킨셀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해봤자 해당 산업에서 그만큼의 자금이 사라질 뿐 소비자들에게는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인텔이 아일랜드 공장에서 약 5천명을 고용하고 있고 독일과 폴란드에도 각각 디자인.판매 사무소와 물류거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EU 집행위의 제재안이 이들 국가가 속한 자문위에서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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