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를 5월 한달간 실시한다.
농협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고객들의 세무신고 부담을 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무료서비스는 기존 농협 거래 고객뿐만 아니라 농협 거래를 희망하는 타행거래 고객에 대해서도 제공되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5월13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가까운 중앙회 또는 지역 농협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농협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에 대한 전화 상담과 영업점 직원들의 세무관련 직무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08년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해 5월말까지 주소기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