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130만명이상 예약

2009-04-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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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과 청약예금, 부금 등의 기능을 묶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내달 6일 출시를 앞두고 130만 명 이상이 사전 예약을 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이 가능한 우리은행 등 5개 은행들이 이 상품의 사전 가입 예약을 받은 결과 약 134만 명 정도가 몰렸다.

은행별로 사전 예약자는 우리은행과 농협이 각각 40만 명 수준에 달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27만 명, 20만 명 정도의 사전 예약을 받았으며 기업은행도 7만 명 정도가 가입 예약을 했다.

은행들은 고객 확보를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하는 등 치열한 고객 모시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농협은 최근 콜센터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사전 예약이나 문의 전화 등을 받고 있다.

신한은행은 직원 1인당 200명 정도를 모집할 것을 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은행들은 다음달 6일 본격적으로 상품 가입이 시작되면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해 상품권 등의 경품을 주는 행사를 하기로 했다.

농협은 6월까지 가입 고객 3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키로 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하기로 했다.

한 고객은 "A은행에 갔더니 평소 알고 지내는 직원이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첫 불입액 2만 원을 자비로 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B은행 서울의 한 지점장도 4월 초 지점장으로 부임한 이후 가장 먼저 주택청약저축 고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지자 최근 국토해양부는 은행들에 과당 경쟁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상품과 달리 통장 하나로 공영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고 일단 가입한 뒤 청약시점에 주택 규모도 고를 수 있다.

가입자들은 월 2만∼50만 원씩 납입할 수 있다. 따라서 매달 2만 원씩 2년(24회)만 납입하면 모든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셈이다. 또 미성년자와 무주택자, 유주택자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과거 가입 기간과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서춘수 신한은행 강남PB센터장은 "과거 주택청약은 저축, 예금, 부금 등으로 나뉘고 가입 대상과 조건이 다른데다 청약 가능 평형도 달라 불편했으나, 지금은 하나의 통장으로 해결되며 미성년자 등도 가입할 수 있어서 인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 4.5%의 금리를 주기 때문에 현재 정기예금 금리 3%대에 비하면 재테크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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