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해 분쟁조정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공정위가 29일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년여간의 공정거래조정원 운영현황과 최근 업무현안을 보고 받고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을 만나 분쟁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들은 공정거래 분야도 공정위가 직권으로 신고사건을 조정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정의 효력을 현행 ‘당사자간 화해’에서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 화해’로 강화할 것을 건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거래분야 분쟁조정은 사업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조정이 가능하지만 가맹사업분야는 공정위의 신고사건을 직권으로 의뢰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당사자간 화해'는 민법상의 화해로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소제기를 통해 해결해야하지만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의 합의 내용 미이행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분야나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하는 기구로 지난 2007년말에 설립된 공정위 산하기관이다.
지난 1여년 동안의 실적은 총 549건의 조정사건을 처리해 피해구제액이 233억원에 달한다.
김종원 jjong@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