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신용·저소득층 생계비 2조9천억 지원

2009-04-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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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자 신고시 1천만원 포상

신용도가 낮아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40만명과 저소득 20만가구에 대해 총 2조9000억원의 생계비 대출이 이뤄진다.

또 불법 대부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며 사채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소송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오는 6월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은 저소득 20만가구에 대해 보유 재산을 담보로 1조원 규모의 생계비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가구당 대출액은 최고 1000만원,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며 금리는 연 3% 수준이다.

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16만명에 대해서는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1인당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연 7~8%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는 5000억원이며 이를 위한 보증재원 1639억원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리은행과 농협 등 14개 시중은행은 저신용자 24만명에게 1인당 최고 2000만원을 연 10% 금리로 1조400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과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대부업자 단속을 강화하고 국세청은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를 신설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불법 대부업자나 무등록 대부업자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은 법정 이자율(등록업체 연 49%, 무등록업체 연 30%)을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대부업자 때문에 피해를 당한 고객이 채무부존재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낼 경우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계약서에 대부금액과 이자율, 변제기간, 연체 이자율, 보증금액과 한도 등을 채무자나 보증인이 자필로 쓰도록 하고 선이자를 공제하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간주해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대부거래와 보증 표준약관을 제·개정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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