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자사 전동칫솔의 성능을 과장한 필립스전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립스전자는 작년 5~6월 치과신문에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전동칫솔 '소닉케어 플렉스 케어'가 경쟁사 제품보다 플라크(치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플라크는 치아에 붙어있는 세균 덩어리로 충치와 잇몸질환의 원인이다.
공정위는 필립스전자가 어느 제품이 플라크를 더 잘 제거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자사 제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했다고 지적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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