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진 등 10곳 지원에 초점···결과 미달 땐 퇴출 가능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30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대기업 구조조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퇴출 대상이 어디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7일 “45개 그룹 중 유진그룹, GM대우를 포함한 10개 내외 기업이 구조혁신․자금지원 대상”이라며 “38개 대형 해운업체의 경우, 7∼8곳이 워크아웃 및 퇴출 대상”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유진 등 10개 대기업에 대해 퇴출이 아닌 지원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금융위 기업재무구조개선단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구조조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우선 수익성이 높은 비주력 알짜기업 매각 및 부채규모 관리 등 자구노력에 대해 채권단과 ‘특별재무구조개선약정’(MOU)을 맺는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전제된다면 정부가 자금지원에 나서는 수순이다.
금융위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구조조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기촉법’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일단 10여개 기업들이 자구노력에 나서야 하지만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다면 퇴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형 해운업체 38곳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와 향후 구조조정 추진방향도 이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38개 대형 해운업체 중에서는 현재 3곳이 워크아웃(C등급), 4곳이 퇴출(D등급) 대상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60위권인 C사와 70위권인 S사 등이 D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주 경제대책 회의에서 구조조정 세부안이 나올지, 방향만 제시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금융당국이 남은 기간동안 퇴출 대상 등에 대해 세부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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