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강남3구 투기지역 지정 이어가야”

2009-04-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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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한시적 양도세 완화’ 방침 제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27일 결론나야 처리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24일 강남3구는 양도세 중과 폐지에서 제외하자는 자신의 언급에 대해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한 2년간 그렇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오는 27일 결론 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문제는 정부도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세 달 전 상황과 달라지는 변화의 기류가 감지돼 (양도세를) 완화해도 투기지역으로 계속 지정해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를 열어 개정안 대한 심사작업을 진행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양도세율을 6~35%로 낮추되 투기지역의 경우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양도세율을 2009년 35%, 2010년 이후 33% 단일세율로 적용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야당의 반대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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