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연 49%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과도한 취급수수료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연 49% 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월 이자율도 4.08%를 넘을 수 없게 됐다.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일부터 시행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이자율 제한이 제도권 금융회사에도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자율 산정시 대부업체와 같이 각종 수수료와 공제금액,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이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법령해석에 따르면 대출기간 중 특정시기에 이자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 이자율 제한은 단리로 환산한 월 이자율이나 일 이자율로도 적용된다.
새로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은 100만원을 대출할 때 취급수수료로 4만원을 공제하면 첫달 이자는 800원 이상 받을 수 없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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