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민연금공단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작년 10월 강원도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의 민자사업자인 주식회사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를 인수한 후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자본금 291억원을 회수했다.
공단은 이 자금을 다시 후순위 대출금 명목으로 대출해주면서 대출금의 절반인 145억원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8년간 연리 65%의 이자율를 적용했다.
피지배회사인 주식회사 미시령 관통도로의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대해 국민연금공단측은 2027년부터 8년간의 이자율이 연리 65%인 것은 사실이나, 대출금에 대한 연평균 내부 수익률은 17%라고 밝혔다.
또 회계 및 세무상으로 적용할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서로 달라, 법인세를 납부하는 데 적용할 이자율은 17%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해 설립된 특수목적 회사"라며 "국세청도 민자사업법인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사업의 제반사항(위험 등 고려)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당좌대출이자율은 8.5%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계약처럼 특수관계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보통 20% 안팎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는 게 국세청측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부당행위로 보기 위해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일 것,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성이 있을 것,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결과(분여이익)이 있을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돼야 한다"며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상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와 속초시 노학동을 연결하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지난 2001년 착공되어 2006년5월 완공됐다.
총연장 15.67km 구간에 3.69km의 터널은 국내 터널중 두번째로 긴 터널구간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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